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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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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7-10-31 | 조회수 | 2350 |
첨부파일 |
주방용오물분쇄기안내문.hwp(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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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붙임을 참고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