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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묘개장공고 2차(용평면 재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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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작성일 | 2018-12-06 | 조회수 | 2024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288-4 2018년 12월 6일 위 공고인 : 남준기 |